다른 결격사유는 없고 각 보기의 사정만 있다고 가정한다. 응급의료법 제37조의 응급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피성년후견인
2의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난 사람✓ 정답
3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응급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5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해설
제37조제4호의 금고 이상 실형·집행 상태 요건에 벌금형 자체는 해당하지 않으므로2번이다.1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다른 결격사유나 자격 처분까지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 제37조는 정신질환자의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피성년·피한정후견과 실제 열거 법률 위반 실형의 집행 미종료·미면제를 정한다. 집행 종료·면제 후3년이라는 가공 기간이나 모든 범죄·모든 집행유예를 일률 결격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정신질환 대상·예외를 부령상 중증질환 지정만으로 바꾸지 않으며 결격사유 근거는 제36조가 아닌 제37조이다.
제37조제4호의 금고 이상 실형·집행 상태 요건에 벌금형 자체는 해당하지 않으므로2번이다.1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다른 결격사유나 자격 처분까지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 제37조는 정신질환자의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피성년·피한정후견과 실제 열거 법률 위반 실형의 집행 미종료·미면제를 정한다. 집행 종료·면제 후3년이라는 가공 기간이나 모든 범죄·모든 집행유예를 일률 결격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정신질환 대상·예외를 부령상 중증질환 지정만으로 바꾸지 않으며 결격사유 근거는 제36조가 아닌 제37조이다.
1번: 제37조제3호의 실제 결격사유이다.
2번: 벌금형은 해당 실형 요건과 다르며1년 경과가 판단 이유는 아니다.
3번: 제37조제1호의 실제 정신질환·전문의 예외를 확인했다.
4번: 제37조제4호의 해당 법률·실형·집행 미종료 조건이다.
5번: 제37조제2호의 실제 세 중독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37조·제55조
형의 종류와 실제 결격 조건
벌금형과 해당 법률 위반 실형을 구별하고 법에 없는 집행 종료 후3년 기간을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