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35조는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장관에게만6개월 업무정지 명령 의무를 부여하고 지정 취소 제도는 두지 않는다.
2제35조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제55조의 의료기관 등 개설·영업 허가 취소·업무정지는 모두 동일한1년 업무정지 처분이다.
3시·도지사는 자신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정당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 등이 제35조제1항의 업무 미수행 또는 법·처분·명령 위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만이 할 수 있다.
5응급의료기관의 업무 정지 명령은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해설
해당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제35조제1항 적용을 실제 요건으로 한정한3번이다. 제35조는 지정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 또는 관련 처분명령 위반 시 장관·시도·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의무를 정한다. 제3항은 해당 지원 중단 가능성, 제4항은 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응급의료수가 차감 가능성이다. 제55조제3항의 의료기관·이송업자·운용자 개설영업 허가 취소 또는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지정 취소는 다르며 지정기준 미달만으로 제35조에1년/6개월 정지 규정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실제 거부는 종사자의 제6조제2항·기관장 제48조의2제2항 등 해당 의무 위반·정당사유를 확인한다. 장관만 모든 지정 취소 또는 시도만 모든 업무정지 권한이라는 단정은 틀리다. 취소 시 제56조의 실제 청문 대상·절차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30조·제35조·제48조의2제2항·제55조제3항·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