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 종류별 지정 기준과 법정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제30조제1항 업무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해당 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려운 경우 제11조에 따른 신속한 이송이다.
3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 대비·대응 거점병원 업무, 권역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한다.
4전문응급의료센터는 특정 응급의료 분야에 특화된 진료 기능을 수행한다.
5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제31조제1항의 응급환자 진료와 제11조에 따른 신속한 이송 업무가 모두 부여되지 않는다.✓ 정답
해설
제31조제1항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진료·신속한 이송 업무를 전부 부정한5번이 틀리다. 제30조제1항은 지역센터의 응급환자 진료와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려운 경우의 신속 이송, 제26조제1항은 권역센터의 중증 중심 진료·재난 거점병원·교육훈련·중증 수용 등, 제29조는 소아·화상·독극물중독 등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을 정한다. 종류별 기준·방법·절차 등은 해당 법률 위임과 시행규칙 제13·16·17·18조 및 별표를 구별한다. 규칙 제17조는 지역센터이고 지역기관은 제18조·별표8이다. 자원관리·재난대응이 특정 조문의 열거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역기관이 모든 지원·재난활동을 언제나 금지당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6조·제17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