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 중 응급의료종사자는 제6조제2항의 요청·발견 시 즉시 응급의료와 정당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지켜야 하며, 수용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장의 의무는 제48조의2제2항에서 구별한다.✓ 정답
2기관 유형이나 실제 개설허가와 무관하게 모든 지정사항의 변경은 시·도지사 한 사람의 포괄 승인만으로 끝난다.
3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4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권한은 없다.
5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실제 종사자의 제6조제2항과 기관장의 제48조의2제2항 의무를 구별한1번이다. 제26조·제29조는 권역·전문센터 장관 지정, 제30조는 지역센터 시도지사, 제31조는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이며 규칙 제13조의 권역 신청은 관할 시도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한다. 모든 기관이 시도만 신청·지정·변경 승인하는 제도가 아니다. 제31조의3의3년마다 기준·평가 등을 반영한 재지정/취소와 기준 미달 시 필요적 취소는3년 유효기간 자동 실효와 다르다. 제31조의2의 운영 기준 유지도 실제 예외와 구별한다. 의료법 제33조제5항의 개설허가 중요사항 변경 등 별도 절차를 지정 변경의 포괄 승인과 혼동하지 않는다. 참인 지정권자 설명을 덜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1조의3·제48조의2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7조·제18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5항
실제 종사자의 제6조제2항과 기관장의 제48조의2제2항 의무를 구별한1번이다. 제26조·제29조는 권역·전문센터 장관 지정, 제30조는 지역센터 시도지사, 제31조는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이며 규칙 제13조의 권역 신청은 관할 시도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한다. 모든 기관이 시도만 신청·지정·변경 승인하는 제도가 아니다. 제31조의3의3년마다 기준·평가 등을 반영한 재지정/취소와 기준 미달 시 필요적 취소는3년 유효기간 자동 실효와 다르다. 제31조의2의 운영 기준 유지도 실제 예외와 구별한다. 의료법 제33조제5항의 개설허가 중요사항 변경 등 별도 절차를 지정 변경의 포괄 승인과 혼동하지 않는다. 참인 지정권자 설명을 덜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1번: 종사자와 수용 요청받은 기관장의 실제 의무·조건을 구별했다.
2번: 모든 기관의 변경에 같은 시도 포괄 승인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3번: 제31조의3의 재지정·취소를 자동 유효기간 만료로 바꾸었다.
4번: 제26조의 실제 장관 지정 권한을 부정했다.
5번: 제26조·제29조·제31조 등의 종류별 신청·지정권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1조의3·제48조의2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7조·제18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5항
의무·지정·재지정의 구별
응급의료 의무의 실제 주체와 종류별 지정권자를 구별한다. 참인 다른 보기를 덜 중요하다는 이유로 오답 처리하거나 재지정을 자동 만료로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