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인이라는 신분만 있으면 동의·업무상 필요·법정 근거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진료기록을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
2의료법에 따른 개설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도 모든 의료인은 아무 조건 없이 독립적인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다.
3의료인은 진료와 무관한 사람의 기록까지 모두 자유롭게 열람할 포괄적인 권리를 가진다.
4제33조제1항에는 의료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가 전혀 없으므로 응급환자 진료도 항상 기관 안에서만 가능하다.
5제19조제1항의 정보 누설·발표 금지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다.✓ 정답
해설
제19조제1항은 실제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5번이다. 특별규정의 실제 주체·목적·절차·필요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법원 요청·위험·공익·가정폭력 의심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제21조의 실제 열람 요건·제21조의2의 기록 송부 등을 확인하고 의료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환자 기록의 무제한 열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적법한 의료기관과 기관 내 의료업 원칙·응급환자 진료 등 장소 예외를 구별하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모두 자기 소유 기관을 단독 개설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면허 직종과 다르며 응급의료법 제40조의 비밀 의무·제49조의 실제 기록 전달도 따로 확인한다. 외국 생식의료 사례가 국내 모든 법정 신고나 공개 권한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19조제1항·제21조 선택 현행 항호·제21조의2·제33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0조·제49조
제19조제1항은 실제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5번이다. 특별규정의 실제 주체·목적·절차·필요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법원 요청·위험·공익·가정폭력 의심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제21조의 실제 열람 요건·제21조의2의 기록 송부 등을 확인하고 의료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환자 기록의 무제한 열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의 적법한 의료기관과 기관 내 의료업 원칙·응급환자 진료 등 장소 예외를 구별하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모두 자기 소유 기관을 단독 개설해야 한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면허 직종과 다르며 응급의료법 제40조의 비밀 의무·제49조의 실제 기록 전달도 따로 확인한다. 외국 생식의료 사례가 국내 모든 법정 신고나 공개 권한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는다.
1번: 의료인 신분만으로 업무·동의·법정 근거와 무관한 무제한 열람권은 없다.
2번: 제33조제1항의 적법한 의료기관과 실제 의료업 원칙을 전부 삭제했다.
3번: 실제 진료·권한·법정 근거를 벗어난 포괄 열람권을 만들었다.
4번: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실제 장소 예외를 전부 부정했다.
5번: 제19조제1항의 실제 특별규정 예외를 반영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19조제1항·제21조 선택 현행 항호·제21조의2·제33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0조·제49조
직업 신분과 실제 권한
의료인 신분만으로 모든 정보 열람·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특별규정과 진료기록·장소 예외의 주체·요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