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응급의료기관의 일반 진료 수익금 일부가 출연·기부 등 별도 법정 경로 없이 자동으로 기금 재원에 편입된다.✓ 정답
해설
의료기관 일반 진료 수익금 일부가 별도 법정 경로 없이 자동 편입된다는5번이 틀리다. 제20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 지원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을 정한다. 제2항은 정부출연금으로 해당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100분의20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등 실제 범위를 확인하며 모든 벌금·과태료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응급의료수가에서 일정 비율을 공단이 떼어 전출한다거나 모든 벌금·과태료·가산금·차입금을 이 조문의 독립 재원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제25조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문이고 기금 설치는 제19조이다. 관련 기관이 적법하게 출연·기부하는 경우와 모든 영업수익 자동 편입은 다르므로 기관 수익에서 비롯된 돈은 어떤 경우에도 기부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제25조
의료기관 일반 진료 수익금 일부가 별도 법정 경로 없이 자동 편입된다는5번이 틀리다. 제20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 지원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을 정한다. 제2항은 정부출연금으로 해당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100분의20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등 실제 범위를 확인하며 모든 벌금·과태료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응급의료수가에서 일정 비율을 공단이 떼어 전출한다거나 모든 벌금·과태료·가산금·차입금을 이 조문의 독립 재원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제25조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문이고 기금 설치는 제19조이다. 관련 기관이 적법하게 출연·기부하는 경우와 모든 영업수익 자동 편입은 다르므로 기관 수익에서 비롯된 돈은 어떤 경우에도 기부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1번: 제20조제1항제1호의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지원액이다.
2번: 제20조제1항제4호의 기금 운용 수익금이다.
3번: 제20조제1항제3호의 정부 출연금이다.
4번: 제20조제1항제2호의 실제 관련 기관·단체 출연금·기부금이다.
5번: 일반 진료 수익의 자동 편입과 적법한 출연·기부를 혼동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제25조
법정 재원과 자동 편입 구별
응급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지원액은 다르다. 기관의 적법한 출연·기부와 모든 진료 수익의 자동 전입을 구별한다.
응급의료기금 — 제19조 설치와 제20조 재원·제21조 용도를 구별한다.
과징금 지원액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중 지원액.
정부 출연금 —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제 재원.
기금 운용 수익금 — 제20조제1항제4호의 실제 재원.
출연금·기부금 —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실제 출연·기부와 자동 수익 전입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