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그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의무를 부담한다.
2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3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의무가 없고,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진다.
4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응급환자 최선 처치 의무나 업무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등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제 주체·행위별 규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한다.✓ 정답
5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일단 제공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일반적 책임만 진다.
해설
미지정 종합병원에서도 실제 의료인·종사자와 행위에 적용되는 의무·책임을 확인하는4번이다. 의료법 제15조제2항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할 의료인의 의무,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은 업무 중 요청·발견 시 즉시 응급의료와 정당사유 없는 거부 금지, 제9조는 설명·동의와 실제 예외, 제11조는 해당 의료인의 적절한 이송을 정한다. 제6조제2항에 미지정 의료기관이 지정기관과 동일한 모든 책임을 준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실제 제35조의2는 미지정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및 신고와 종합병원의 신고 생략을 정한다. 응급의료를 제공했다고 자동 지정되거나 미지정이면 처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책임만 또는 의료법만으로 일률 한정하지 않는다. 제31조의2의 지정기준 유지와 각 주체의 의무를 모두 같다고 보지 않고, 미지정 신분만으로 모든 별도 운용자 의무·평가 여부를 전부 배제하지도 않는다. 제재·배상은 실제 위반·손해·인과관계 등 해당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6조제2항·제9조·제11조·제31조의2·제35조의2,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5조제2항
미지정 종합병원에서도 실제 의료인·종사자와 행위에 적용되는 의무·책임을 확인하는4번이다. 의료법 제15조제2항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할 의료인의 의무,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은 업무 중 요청·발견 시 즉시 응급의료와 정당사유 없는 거부 금지, 제9조는 설명·동의와 실제 예외, 제11조는 해당 의료인의 적절한 이송을 정한다. 제6조제2항에 미지정 의료기관이 지정기관과 동일한 모든 책임을 준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실제 제35조의2는 미지정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및 신고와 종합병원의 신고 생략을 정한다. 응급의료를 제공했다고 자동 지정되거나 미지정이면 처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책임만 또는 의료법만으로 일률 한정하지 않는다. 제31조의2의 지정기준 유지와 각 주체의 의무를 모두 같다고 보지 않고, 미지정 신분만으로 모든 별도 운용자 의무·평가 여부를 전부 배제하지도 않는다. 제재·배상은 실제 위반·손해·인과관계 등 해당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1번: 처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정 절차가 자동 대체되지 않는다.
2번: 미지정 기관의 모든 응급의료 제공을 금지한 규정은 아니다.
3번: 실제 의무·제재 가능성을 부정하고 민사책임만으로 일률 한정했다.
4번: 지정 신분과 실제 주체·행위별 적용 의무·책임을 구별했다.
5번: 응급의료법의 실제 종사자·의료인 의무 등을 전부 배제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6조제2항·제9조·제11조·제31조의2·제35조의2,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5조제2항
미지정 종합병원의 실제 의무
응급의료 제공만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의료인·종사자·기관과 행위별 요건을 확인하며 포괄 준용이나 모든 책임 면제로 결론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