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2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3100개 이상의 병상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네 과목만 갖추면 다른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요건 없이 모든 규모에서 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한다.✓ 정답
4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4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종합병원의 실제 병상별 과목·전속 전문의 요건을 없앤3번이 틀리다. 의료법 제3조의3은100병상 이상을 요구하고100~300병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3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7과목 이상과 과목별 전속 전문의를 정한다.300병상 초과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9과목 이상과 해당 전속 전문의를 정한다. 이를 시행규칙 별표가 임의 조정하는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 제3조는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구별하고 정신병원·종합병원은 병원급의 유형이며 제3조의4의 상급종합은 별도 지정이다. 조산원 정의에는 신생아가 포함되며 제33조의 법정 개설 주체·신고와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일부 필요한 조건만 적은 문장을 다른 조건도 있다는 이유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의 실제 병상별 과목·전속 전문의 요건을 없앤3번이 틀리다. 의료법 제3조의3은100병상 이상을 요구하고100~300병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3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7과목 이상과 과목별 전속 전문의를 정한다.300병상 초과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9과목 이상과 해당 전속 전문의를 정한다. 이를 시행규칙 별표가 임의 조정하는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 제3조는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구별하고 정신병원·종합병원은 병원급의 유형이며 제3조의4의 상급종합은 별도 지정이다. 조산원 정의에는 신생아가 포함되며 제33조의 법정 개설 주체·신고와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일부 필요한 조건만 적은 문장을 다른 조건도 있다는 이유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1번: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주된 외래 기능이다.
2번: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주된 입원 기능이다.
3번: 실제 병상 규모별 과목·전속 전문의 요건을 전부 삭제했다.
4번: 제3조제2항제2호의 임산부·신생아와 조산원 정의이다.
5번: 제3조의4의 실제 종합병원 중 요건 충족·장관 지정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3조의3·제3조의4·제33조
분류와 규모별 종합병원 요건
기관 종류와 별도 지정을 구별하고 병상 규모별 과목·전속 전문의 요건을 확인한다. 필요한 조건 일부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장을 거짓으로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