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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법적 성격 | 처분 내용 | 행정청의 재량 |
|---|---|---|---|
| 업무 미개시 시 효과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선택적 재량(양자택일) |
| 업무 개시 의무 | 법정 의무 | 허가일부터 1년 이내 개시 | 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위반 효과가 자동 확정되지 않음 |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의 선택적 재량에 해당하며, 취소와 업무정지는 양자택일 관계이다. 업무 개시 의무는 존재하나 위반 시 자동으로 불이익이 확정되지 않는다.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권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