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의 응급의료 시책을 마련·시행할 의무가 없고 언제나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
3제17조제1항이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 주체로 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뿐이다.
4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나 필요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급의료종사자 교육비 전액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다.
5제17조제1항은 장관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기관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정한다.
해설
제16조제1항의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는1번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도만 포함되고 시군구는 전부 제외된다고 보지 않는다. 제13조는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7조는 장관의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의 특별사유 없는 협조 의무·자료 제공·공표·지원 등을 정한다. 제20조·가공20조의2·3조의2를 각각 재정 지원·시도 평가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법정 의무가 있는 시책을 언제나 임의라고 하거나 예산·필요성 없는 모든 교육비 자동 전액 지급으로 바꾸는 보기는 틀리다. 주체 일부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참인 필요조건을 거짓 처리하지 않고 실제 의무·재량·대상·조건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조·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0조
제16조제1항의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는1번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도만 포함되고 시군구는 전부 제외된다고 보지 않는다. 제13조는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7조는 장관의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의 특별사유 없는 협조 의무·자료 제공·공표·지원 등을 정한다. 제20조·가공20조의2·3조의2를 각각 재정 지원·시도 평가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법정 의무가 있는 시책을 언제나 임의라고 하거나 예산·필요성 없는 모든 교육비 자동 전액 지급으로 바꾸는 보기는 틀리다. 주체 일부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참인 필요조건을 거짓 처리하지 않고 실제 의무·재량·대상·조건을 확인한다.
1번: 예산 범위·필요성 등 실제 요건 아래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다.
2번: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부정했다.
3번: 제17조제1항의 실제 평가 주체와 다르다.
4번: 제16조제1항의 예산·필요성·재량을 없애고 전액 지급 의무를 만들었다.
5번: 제17조제1항의 장관 평가 가능성과 다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조·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0조
실제 조문별 주체와 조건
시책의 의무, 필요한 예산 지원의 가능성, 장관 평가 권한을 각각 확인한다. 전체 주체 중 일부를 말한 참인 문장을 무조건 거짓으로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