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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결격사유 | 비고 |
|---|---|---|
| 정신적·재정적 능력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 의사결정 능력과 재정적 신뢰성 결여 |
| 형사처벌 |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의료법 위반에 한정됨 |
| 행정처분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재개설 제한 기간 |
의료기관 개설은 국민 생명·건강을 다루는 공익적 행위이므로 결격사유가 엄격히 규정된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는 개설이 불가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또는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단,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한정되며 모든 법률 위반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과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는 2013년 성년후견제 도입으로 폐지되었다. 현행법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옛 용어를 쓰는 보기는 오답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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