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장·군수·구청장은 적법한 개설신고라고 인정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개설 신고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처분 사유이다.
3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정답
4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33조제3항과 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신고 후30일 이내 진료 개시를 제33조의 일률 의무로 제시한3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의 실제 기준은 신고·허가일부터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미개시이며 의료업1년 범위 정지 또는 허가 취소·신고기관 폐쇄 등의 처분 사유이다.30일 미개시를 규칙 제34조나 제33조제5항의 폐쇄 사유로 만들거나3개월에 신고가 자동 소멸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심의·시도 허가를 구별한다. 규칙 제25조제3항·제4항의 기준 확인·적법성 인정·수리·신고증명서 발급, 제33조제5항·규칙 제26조의 이전·실제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확인한다. 모든 의료기관은 신고만 하면 된다거나 모든 가구 변경을 신고한다는 뜻은 아니다.
신고 후30일 이내 진료 개시를 제33조의 일률 의무로 제시한3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의 실제 기준은 신고·허가일부터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미개시이며 의료업1년 범위 정지 또는 허가 취소·신고기관 폐쇄 등의 처분 사유이다.30일 미개시를 규칙 제34조나 제33조제5항의 폐쇄 사유로 만들거나3개월에 신고가 자동 소멸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심의·시도 허가를 구별한다. 규칙 제25조제3항·제4항의 기준 확인·적법성 인정·수리·신고증명서 발급, 제33조제5항·규칙 제26조의 이전·실제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확인한다. 모든 의료기관은 신고만 하면 된다거나 모든 가구 변경을 신고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