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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각 보기의 사정만 있다고 가정한다. 응급의료법 제37조의 응급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37조제4호의 형벌 요건은 해당 법률 위반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미종료·미면제이므로 벌금형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하지 않는1번이다.2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며 집행 종료 후5년이라는 가공 결격기간을 추가하지 않는다. 다른 결격사유·실제 자격 취소·정지·재취득 요건까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호의 정신질환자는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를 구별하고 제2호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제3호의 피성년·피한정후견, 제4호의 실제 열거 법률·실형·집행 상태를 확인한다. 모든 정신질환·모든 범죄·모든 집행유예를 일률 결격으로 넓히거나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자체를 이 조문의 독립 결격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제36조의4는 양성대학등 지정 조문이므로 결격사유 근거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7조제1호~제4호·제5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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