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급 응급구조사는 심정지라는 사실만으로 별표14의 자동심장충격기와 모든 심장박동조절기·수동 심장충격기 사용을 같은 권한으로 무제한 수행할 수 있다.
21급의 정맥로 확보와 쇼크 시 일정량 수액 투여는 법정 범위이며 급박한 상황의 통신 불능 등 제42조 단서 요건이면 구체적 지시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 정답
3정맥로 확보는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 해당해도 언제나 구체적 지시 없이는 금지된다.
4이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수·목적·지시 예외와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기도기 삽입·기관내삽관을 할 수 있다.
5호흡곤란이라는 증상 하나만으로 급수·업무범위·의사 지시 요건과 무관하게 언제나 기관내삽관을 할 수 있다.
해설
별표14제1호의 정맥로 확보·쇼크 시 일정량 수액 투여와 제42조 단서의 급박한 지시 불능 예외를 함께 적은2번이다. 법정 범위에 있는 것과 의사 지시가 언제나 불필요한 것은 다르며 탈수·패혈증 등 이름만으로 모든 상황·수액량을 허용하지 않는다. 규칙 제34조는2급 업무범위의 경미한 처치를 지시 예외로 정하고 별표14의2급 기도기 이용 기도유지와 자동심장충격기,1급의 심폐소생술 기도유지·기도삽관 등을 구별한다. 모든 기도기를 성문위기도기까지 같은 권한으로 묶거나 심장박동조절기·모든 수동 충격기를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범위라고 보지 않는다. 의사 지시 하나로 범위 밖 처치가 허용되지도 않는다. 제41조제1항·규칙 제33조·별표14가 업무범위 근거이며 규칙 제32조의2를 정맥로 무지시 포괄 허용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고정 카테터 크기·500~1000밀리리터를 모든 국내 법정 수액 처치량으로 처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1항·제4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별표14제1호의 정맥로 확보·쇼크 시 일정량 수액 투여와 제42조 단서의 급박한 지시 불능 예외를 함께 적은2번이다. 법정 범위에 있는 것과 의사 지시가 언제나 불필요한 것은 다르며 탈수·패혈증 등 이름만으로 모든 상황·수액량을 허용하지 않는다. 규칙 제34조는2급 업무범위의 경미한 처치를 지시 예외로 정하고 별표14의2급 기도기 이용 기도유지와 자동심장충격기,1급의 심폐소생술 기도유지·기도삽관 등을 구별한다. 모든 기도기를 성문위기도기까지 같은 권한으로 묶거나 심장박동조절기·모든 수동 충격기를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범위라고 보지 않는다. 의사 지시 하나로 범위 밖 처치가 허용되지도 않는다. 제41조제1항·규칙 제33조·별표14가 업무범위 근거이며 규칙 제32조의2를 정맥로 무지시 포괄 허용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고정 카테터 크기·500~1000밀리리터를 모든 국내 법정 수액 처치량으로 처방하지 않는다.
1번: 자동심장충격기와 다른 기능·장비의 권한을 포괄 동일시했다.
2번: 실제1급 업무와 제42조 단서의 별도 지시 예외를 함께 확인했다.
3번: 법정 급박한 지시 불능 예외를 전부 부정했다.
4번: 이송 장소만으로 모든 기도 처치 권한·조건이 같아지지 않는다.
5번: 호흡곤란만으로 모든 자격·범위·지시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1항·제4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업무범위와 지시 예외 구별
정맥로·수액이 법정 업무라는 사실과 지시 예외가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실제 환자 상태와 급수·항목·조건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