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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2조제5호의 네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센터인5번이다. 전문·지역기관·권역·지역센터가 실제 네 유형이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제27조의 설치·운영 및 정보 관리제공·교육훈련·업무조정·질향상·재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포함된다. 응급의료시설은 제35조의2의 미지정 의료기관 시설·인력·신고와 종합병원 신고 생략을 확인하며, 진료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조제5호의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31조의2를 시설 신고 근거, 가공25조의2를 지원센터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지역기관을 경증 전용·시설을 의원급 야간 전용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기관 분류만으로 모든 환자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상태·필요한 의료·거리·수용능력 등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7호·제11조·제26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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