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5호의 네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센터인5번이다. 전문·지역기관·권역·지역센터가 실제 네 유형이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제27조의 설치·운영 및 정보 관리제공·교육훈련·업무조정·질향상·재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포함된다. 응급의료시설은 제35조의2의 미지정 의료기관 시설·인력·신고와 종합병원 신고 생략을 확인하며, 진료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조제5호의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31조의2를 시설 신고 근거, 가공25조의2를 지원센터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지역기관을 경증 전용·시설을 의원급 야간 전용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기관 분류만으로 모든 환자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상태·필요한 의료·거리·수용능력 등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7호·제11조·제26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
제2조제5호의 네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센터인5번이다. 전문·지역기관·권역·지역센터가 실제 네 유형이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제27조의 설치·운영 및 정보 관리제공·교육훈련·업무조정·질향상·재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포함된다. 응급의료시설은 제35조의2의 미지정 의료기관 시설·인력·신고와 종합병원 신고 생략을 확인하며, 진료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조제5호의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31조의2를 시설 신고 근거, 가공25조의2를 지원센터 근거로 쓰지 않는다. 지역기관을 경증 전용·시설을 의원급 야간 전용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기관 분류만으로 모든 환자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상태·필요한 의료·거리·수용능력 등을 확인한다.
1번: 제2조제5호에 포함되는 실제 지정 유형이다.
2번: 제2조제5호·제31조의 실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3번: 제2조제5호·제26조의 실제 지정 유형이다.
4번: 제2조제5호·제30조의 실제 지정 유형이다.
5번: 제27조의 지원센터는 제2조제5호의 지정 유형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7호·제11조·제26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
지정 기관·시설·지원센터
네 지정 유형과 미지정 기관의 시설·지원센터를 구별한다. 진료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 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응급의료기관 — 제2조제5호의 네 지정 유형.
지역응급의료기관 — 제31조의 실제 지정 주체·대상·업무.
응급의료지원센터 — 제27조의 설치·운영·업무와 제2조제7호의 기관등.
응급의료시설 — 제35조의2의 실제 미지정 기관 설치·운영·신고.
분류와 수용능력 — 진료 기능이나 기관 이름 하나로 모든 법정 분류·환자 목적지를 확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