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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5조에 없는1개월 업무 중단만으로 모든 자동 취소를 만든5번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은 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 또는 그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의 실제 세 사유와 해당 지정권자의 취소 가능성을 정한다. 제2항은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제3항은 이행까지 해당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 제4항은 미이행 시 장관의 일정 기간 수가 차감 가능성을 구별한다. 가공된 제25조의2나6개월 이상 중단 후에만 취소 가능이라는 기간으로 바꾸지 않는다. 정당사유 없는 업무 중단이 실제 업무 미수행·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1개월이라서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제31조의3의 재지정 시 기준 미충족 필요적 취소와 제35조의 실제 조건을 구별한다. 거짓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조문에 없는 독립 사유·자동 소급효를 만들지 않고 실제 기준·업무·법령 위반 및 다른 법정 절차를 확인한다. 제27조는 지원센터 조문으로 일반 기관에 대한 모든 보강명령의 가공 근거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7조·제31조의3·제3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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