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의료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2응급의료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허위 자료로 지정받았으나 실제 시설·인력 등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의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시정명령도 확인해야 한다.
5제35조는 실제 지정기준·업무·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1개월 업무 중단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언제나 자동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정답
해설
제35조에 없는1개월 업무 중단만으로 모든 자동 취소를 만든5번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은 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 또는 그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의 실제 세 사유와 해당 지정권자의 취소 가능성을 정한다. 제2항은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제3항은 이행까지 해당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 제4항은 미이행 시 장관의 일정 기간 수가 차감 가능성을 구별한다. 가공된 제25조의2나6개월 이상 중단 후에만 취소 가능이라는 기간으로 바꾸지 않는다. 정당사유 없는 업무 중단이 실제 업무 미수행·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1개월이라서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제31조의3의 재지정 시 기준 미충족 필요적 취소와 제35조의 실제 조건을 구별한다. 거짓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조문에 없는 독립 사유·자동 소급효를 만들지 않고 실제 기준·업무·법령 위반 및 다른 법정 절차를 확인한다. 제27조는 지원센터 조문으로 일반 기관에 대한 모든 보강명령의 가공 근거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7조·제31조의3·제35조
제35조에 없는1개월 업무 중단만으로 모든 자동 취소를 만든5번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은 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 또는 그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의 실제 세 사유와 해당 지정권자의 취소 가능성을 정한다. 제2항은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제3항은 이행까지 해당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 제4항은 미이행 시 장관의 일정 기간 수가 차감 가능성을 구별한다. 가공된 제25조의2나6개월 이상 중단 후에만 취소 가능이라는 기간으로 바꾸지 않는다. 정당사유 없는 업무 중단이 실제 업무 미수행·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1개월이라서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제31조의3의 재지정 시 기준 미충족 필요적 취소와 제35조의 실제 조건을 구별한다. 거짓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조문에 없는 독립 사유·자동 소급효를 만들지 않고 실제 기준·업무·법령 위반 및 다른 법정 절차를 확인한다. 제27조는 지원센터 조문으로 일반 기관에 대한 모든 보강명령의 가공 근거가 아니다.
1번: 제35조제1항제2호의 실제 업무 미수행 사유이다.
2번: 제35조제1항제3호의 실제 법령·처분·명령 위반 사유이다.
3번: 허위 자료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지정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한다.
4번: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의 실제 취소 가능성과 시정명령이다.
5번: 실제 사유 확인 없이1개월만으로 자동 취소하는 조문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7조·제31조의3·제35조
기간만으로 판정하지 않기
업무 중단이 실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1개월이면 무조건 취소 또는6개월 전에는 절대 취소 불가라는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