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응급이라는 이름만 사용하면 별도 기준 없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제26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3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의 네 지정 유형이다.✓ 정답
4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5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제30조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해설
제2조제5호의 실제 네 유형을 적은3번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누락한3분류와 지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시설·지원센터를 포함하는 분류는 다르다. 제26조·제29조의 권역·전문센터는 장관, 제30조의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제31조의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필요조건은 참이며 별도 지정기준이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필요조건을 거짓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반대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나 응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역센터의 실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이며 전문센터의 분야·지역센터/기관 실제 업무도 확인한다. 모든 중증질환은 무조건 권역·중등증은 지역·경증만 지역기관이라는 일률 임상 목적지를 만들지 않는다. 실제 상태·필요 의료·거리·수용능력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제2조제5호의 실제 네 유형을 적은3번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누락한3분류와 지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시설·지원센터를 포함하는 분류는 다르다. 제26조·제29조의 권역·전문센터는 장관, 제30조의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제31조의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필요조건은 참이며 별도 지정기준이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필요조건을 거짓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반대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나 응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역센터의 실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이며 전문센터의 분야·지역센터/기관 실제 업무도 확인한다. 모든 중증질환은 무조건 권역·중등증은 지역·경증만 지역기관이라는 일률 임상 목적지를 만들지 않는다. 실제 상태·필요 의료·거리·수용능력을 확인한다.
1번: 의료기관·실제 기준·지정 절차를 이름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번: 제26조의 실제 지정권자는 장관이다.
3번: 제2조제5호의 네 지정 유형이다.
4번: 전문센터도 제2조제5호에 포함된다.
5번: 제30조의 실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네 유형과 지정권자
네 법정 유형과 각 지정권자를 확인한다. 필요조건이 전부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