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일반 영업수익 전부가 기부·출연 등 조건 없이 자동으로 기금에 편입된다.
5응급의료기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다.
해설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제 정부 출연금을 적은3번이다. 제1호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중 지원 금액, 제2호는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제3호는 정부 출연금, 제4호는 기금 운용 수익금이다. 제2항은 해당 도로교통 과태료·범칙금 예상수입의20퍼센트 정부 출연 세출예산 계상을 정한다. 제19조 설치관리·20조 조성·21조 사용을 구별하며25조·가공25조의2를 재원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20조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전입금·응급의료수가 가산금·차입금·건강보험료 일정 비율을 이 목록의 별도 항목으로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다른 법령·예산상 전입 가능성까지 여기서 영구 금지라고 판정하지 않는다. 기관 수익금이 실제 적법한 출연·기부가 될 가능성과 모든 영업수익 자동 편입도 다르다. 참인 법정 항목을 전부 나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1항·제2항·제21조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제 정부 출연금을 적은3번이다. 제1호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중 지원 금액, 제2호는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제3호는 정부 출연금, 제4호는 기금 운용 수익금이다. 제2항은 해당 도로교통 과태료·범칙금 예상수입의20퍼센트 정부 출연 세출예산 계상을 정한다. 제19조 설치관리·20조 조성·21조 사용을 구별하며25조·가공25조의2를 재원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20조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전입금·응급의료수가 가산금·차입금·건강보험료 일정 비율을 이 목록의 별도 항목으로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다른 법령·예산상 전입 가능성까지 여기서 영구 금지라고 판정하지 않는다. 기관 수익금이 실제 적법한 출연·기부가 될 가능성과 모든 영업수익 자동 편입도 다르다. 참인 법정 항목을 전부 나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1번: 수가 가산금을 제20조제1항의 별도 조성 재원으로 정하지 않는다.
2번: 제20조제1항제2호는 해당 기관·단체 출연·기부금을 포함한다.
3번: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제 정부 출연금이다.
4번: 실제 출연·기부 등과 모든 기관 영업수익 자동 편입은 다르다.
5번: 건강보험료 수입 고정 비율과 제1항제1호의 과징금 지원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1항·제2항·제21조
법정 재원과 실제 출연
제20조가 직접 나열한 항목과 다른 법령·예산의 별도 경로를 구별한다. 적법한 출연 가능성과 모든 기관 수익 자동 편입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