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법정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5의사가 응급실 진료를 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증상·법정 기준과 무관하게 언제나 응급환자로 확정된다.
해설
제2조제1호의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와 생명·심신의 중대한 위해 기준에 맞는4번이다. 규칙 제2조·별표1은 응급증상·준하는 증상과 그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을 정한다.119이송·응급기관 내원·입원·의사 권유라는 사실 하나가 이 정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반대로 입원 환자라서 응급상태일 수 없거나 의사의 판단은 주관적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는다. 의사 등 실제 종사자의 판단과 해당 증상·진행 위험을 함께 확인한다. 모든 응급환자를 가장 높은 중증도나 단순한 이송 경로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개인차량·도보·입원 중이라도 실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상 연구·소생술 교육 내용을 법정 정의의 추가 필수 요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조·별표1
제2조제1호의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와 생명·심신의 중대한 위해 기준에 맞는4번이다. 규칙 제2조·별표1은 응급증상·준하는 증상과 그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을 정한다.119이송·응급기관 내원·입원·의사 권유라는 사실 하나가 이 정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반대로 입원 환자라서 응급상태일 수 없거나 의사의 판단은 주관적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는다. 의사 등 실제 종사자의 판단과 해당 증상·진행 위험을 함께 확인한다. 모든 응급환자를 가장 높은 중증도나 단순한 이송 경로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개인차량·도보·입원 중이라도 실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상 연구·소생술 교육 내용을 법정 정의의 추가 필수 요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1번: 119이송 여부만으로 법정 정의가 정해지지 않는다.
2번: 모든 내원 환자가 실제 응급환자인 것은 아니다.
3번: 입원 사실만으로 확정하거나 급성 응급상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4번: 제2조제1호·규칙 제2조의 실제 기준이다.
5번: 의사 권유 사실 하나만으로 법정 증상·위험 기준을 생략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조·별표1
이송 경로와 실제 상태
입원·도보·119이송이라는 사실 하나로 응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실제 증상과 진행 위험·법정 기준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