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1장 총칙의 제2조제2항은 의료인이 종별 임무를 수행해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정한다.
2제2장 의료인의 제4조제1항은 의료인·기관장의 의료기술 발전 등 최선 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정한다.
3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금지는 제1장 총칙이 아니라 제2장의 제2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4제2장 제4조제1항은 의료의 질 향상·의료관련감염 예방 등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정한다.
5제24조의2의 수술등 설명·서면동의는 제1장 총칙의 규정이며 모든 의료행위에 예외 없이 동일한 서면동의를 요구한다.✓ 정답
해설
제24조의2를 총칙으로 분류하고 모든 의료행위에 예외 없는 동일 서면동의를 요구한5번이 틀리다. 제1장 총칙에는 제2조의 실제 사명·종별 임무와 제3조 등이 있고 제4조부터는 제2장 의료인이다. 따라서 제4조 노력 의무나 제22조제3항 거짓 기록 금지를 모두 총칙이라고 해설하지 않는다. 제24조의2 역시 제2장에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법정 수술·수혈·전신마취에 관한 대상·설명·서면동의와 지체 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 예외를 확인한다. 이 조문이 모든 진료의 동의 요건을 전부 정하거나 총칙 밖이라는 이유로 환자 동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응급의료는 제9조의 실제 능력·긴급성·대리인 원칙도 확인한다. 제2조의 사명은 제2항이고 정의인 제1항과 구별하며 조산사의 미래 임무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2항·제4조제1항·제22조제3항·제24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9조
제24조의2를 총칙으로 분류하고 모든 의료행위에 예외 없는 동일 서면동의를 요구한5번이 틀리다. 제1장 총칙에는 제2조의 실제 사명·종별 임무와 제3조 등이 있고 제4조부터는 제2장 의료인이다. 따라서 제4조 노력 의무나 제22조제3항 거짓 기록 금지를 모두 총칙이라고 해설하지 않는다. 제24조의2 역시 제2장에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법정 수술·수혈·전신마취에 관한 대상·설명·서면동의와 지체 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 예외를 확인한다. 이 조문이 모든 진료의 동의 요건을 전부 정하거나 총칙 밖이라는 이유로 환자 동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응급의료는 제9조의 실제 능력·긴급성·대리인 원칙도 확인한다. 제2조의 사명은 제2항이고 정의인 제1항과 구별하며 조산사의 미래 임무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1번: 제1장 총칙의 제2조제2항 실제 사명이다.
2번: 제2장 제4조제1항의 실제 노력 의무이다.
3번: 제2장 제22조제3항의 실제 거짓 작성 금지이다.
4번: 제2장 제4조제1항의 실제 질 향상·감염 예방 등 의무이다.
5번: 장 구분·적용 행위·서면동의의 실제 예외를 모두 잘못 일반화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2항·제4조제1항·제22조제3항·제24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9조
장 구분과 실제 동의 요건
총칙과 의료인 장을 구별하고 각 의무의 실제 조문을 확인한다. 특정 수술의 서면동의 규정을 모든 진료의 동일 절차로 확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