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기관의 제3조제1항 법정 정의에는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한 조산의 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2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3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는 별도 의료인 면허 없이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자격만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4의료기관의 종류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 정답
5의료인 면허는 법정 취소·정지 사유가 전혀 없어 어떠한 위반을 해도 평생 무조건 같은 효력이 유지된다.
해설
제3조제2항의 의원급·조산원·병원급 세 분류에 맞는4번이다. 제3조제1항의 정의에는 의료·조산의 업이 포함된다. 개설 주체는 제33조제2항의 실제 개인 면허별 종류·국가·지자체·법인 등이며 정의와 개설 자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2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상 간호사를 확인하고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자격 자체를 의료인 면허로 바꾸지 않는다. 병원급의 실제 여섯 종류에는 정신병원이 포함되며 상급종합병원은 제3조의4의 별도 지정으로 같은 층위의 일곱 번째 종별이 아니다. 제25조의3년 신고와 제65조·제66조 등의 실제 면허 취소·정지 요건을 구별해3년 후 면허 자동 소멸이나 어떠한 위반에도 평생 무조건 유효라고 하지 않는다. 의료인 일반 면허와 간호법의 실제 간호사 관리 근거도 구별한다. 정지와 취소·재교부는 같은 효과가 아니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조산원·병원급 세 분류에 맞는4번이다. 제3조제1항의 정의에는 의료·조산의 업이 포함된다. 개설 주체는 제33조제2항의 실제 개인 면허별 종류·국가·지자체·법인 등이며 정의와 개설 자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2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상 간호사를 확인하고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자격 자체를 의료인 면허로 바꾸지 않는다. 병원급의 실제 여섯 종류에는 정신병원이 포함되며 상급종합병원은 제3조의4의 별도 지정으로 같은 층위의 일곱 번째 종별이 아니다. 제25조의3년 신고와 제65조·제66조 등의 실제 면허 취소·정지 요건을 구별해3년 후 면허 자동 소멸이나 어떠한 위반에도 평생 무조건 유효라고 하지 않는다. 의료인 일반 면허와 간호법의 실제 간호사 관리 근거도 구별한다. 정지와 취소·재교부는 같은 효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