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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3조제2항의 의원급·조산원·병원급 세 분류에 맞는4번이다. 제3조제1항의 정의에는 의료·조산의 업이 포함된다. 개설 주체는 제33조제2항의 실제 개인 면허별 종류·국가·지자체·법인 등이며 정의와 개설 자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2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상 간호사를 확인하고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자격 자체를 의료인 면허로 바꾸지 않는다. 병원급의 실제 여섯 종류에는 정신병원이 포함되며 상급종합병원은 제3조의4의 별도 지정으로 같은 층위의 일곱 번째 종별이 아니다. 제25조의3년 신고와 제65조·제66조 등의 실제 면허 취소·정지 요건을 구별해3년 후 면허 자동 소멸이나 어떠한 위반에도 평생 무조건 유효라고 하지 않는다. 의료인 일반 면허와 간호법의 실제 간호사 관리 근거도 구별한다. 정지와 취소·재교부는 같은 효과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1항·제3조·제3조의4·제25조·제33조제2항·제65조·제66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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