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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법적 의무 여부 | 설명 |
|---|---|---|
| 이송비용 청구 | 아님 | 이송비용은 환자나 보호자, 보험 등에 청구하며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의무는 없음 |
| 이송일지 제출 | 아님 | 이송일지는 내부 기록이며 의료기관 제출 의무 없음 |
| 이송기록 제출 | 아님 | 기록은 작성하되 제출이 아닌 구두·서면 인계로 전달 |
| 인계사실 통보 | 의무 있음 | 응급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인계 사실을 통보해야 함 |
| 인계확인서 발급 | 아님 | 법정 서식이나 발급 의무 없음 |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한 경우 인계 사실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는 병원 전 단계에서 수집한 환자 정보와 처치 내용이 병원 단계로 연속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다.
인계 시에는 환자 평가 내용, 제공한 처치, 투여 약물, 활력징후 변화 등을 의료진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특히 의식 저하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에서는 구급대원의 인계 정보가 유일한 초기 정보원이 된다.
이송일지 제출, 이송기록 제출, 인계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기록은 작성하되 제출이 아닌 인계 사실 통보가 핵심 의무이며, 이송비용 청구는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 측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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