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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중뿐 아니라 현장 출동 과정에서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응급의료법과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에 근거한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신호 위반, 속도 제한 초과가 가능하다. 단,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송 중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식의 한정적 표현은 오답 포인트다. 출동 단계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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