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지며, 국가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정답
3국가는 응급의료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4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가 지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2번이 틀리다. 권역·전문센터는 제26조·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 지정권자이다. 모두 시도지사 지정 후 장관 협의 또는 모두 장관 지정이라는 설명과 다르다. 제13조의 시책 의무, 제17조의 장관 평가 가능, 제19조의 기금 설치관리·위탁, 제20조의 실제 재원·제21조 사용을 구별한다. 제3조·제25조·가공25조의3을 책임·일반 지정·평가 근거로 쓰지 않는다. 권역센터 신청은 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경유·심사의견 절차를 확인하며 막연한 지정 요청·협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법정 재원에 건강보험료 일정 비율이나 모든 기관의 모든 비용 자동 지원을 추가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3항·제4항
국가가 지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2번이 틀리다. 권역·전문센터는 제26조·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 지정권자이다. 모두 시도지사 지정 후 장관 협의 또는 모두 장관 지정이라는 설명과 다르다. 제13조의 시책 의무, 제17조의 장관 평가 가능, 제19조의 기금 설치관리·위탁, 제20조의 실제 재원·제21조 사용을 구별한다. 제3조·제25조·가공25조의3을 책임·일반 지정·평가 근거로 쓰지 않는다. 권역센터 신청은 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경유·심사의견 절차를 확인하며 막연한 지정 요청·협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법정 재원에 건강보험료 일정 비율이나 모든 기관의 모든 비용 자동 지원을 추가하지 않는다.
1번: 제13조의 실제 국가·지자체 시책 의무이다.
2번: 장관의 실제 지정권한과 국가 역할을 전부 배제했다.
3번: 제19조의 실제 기금 설치·관리운용 체계와 연결된다.
4번: 제17조의 장관 평가·공표 가능성이다.
5번: 규칙 제13조제4항의 실제 경유·심사의견 절차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3항·제4항
유형별 지정과 국가 역할
각 기관 유형의 실제 지정권자와 신청 경유 절차를 확인한다. 평가·시책·기금의 근거도 각각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