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도지사에게 지역센터 지정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권역·전문센터의 법정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이며 장관 지정은 필요 없다.
2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3국가는 응급의료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정답
4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지며, 국가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5제16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성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
해설
제19조는 장관이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을 법정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므로3번이다. 설치·관리운용은19조, 조성은20조, 사용은21조로 구별하여20조·25조를 설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20조제1항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중 지원금·기관단체 출연기부·정부출연·운용수익을 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지원금이라는 별도 재원을 임의 추가하지 않는다. 제21조의 실제 융자 또는 지원·운영 보조·미수금 대지급·교육홍보·연구양성 등의 요건을 확인하고 모든 보수교육·119장비·지도 비용이 무조건 해당 사업인 것처럼 보장하지 않는다. 제17조의 장관 평가 가능, 제16조제1항의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가능과 제13조의 시책 의무를 구별한다. 권역·전문 장관, 지역센터 시도지사,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실제 지정권한을 확인하며 모두 시도지사만의 권한 또는 국가 무관이라고 보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제19조는 장관이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을 법정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므로3번이다. 설치·관리운용은19조, 조성은20조, 사용은21조로 구별하여20조·25조를 설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20조제1항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중 지원금·기관단체 출연기부·정부출연·운용수익을 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지원금이라는 별도 재원을 임의 추가하지 않는다. 제21조의 실제 융자 또는 지원·운영 보조·미수금 대지급·교육홍보·연구양성 등의 요건을 확인하고 모든 보수교육·119장비·지도 비용이 무조건 해당 사업인 것처럼 보장하지 않는다. 제17조의 장관 평가 가능, 제16조제1항의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가능과 제13조의 시책 의무를 구별한다. 권역·전문 장관, 지역센터 시도지사,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실제 지정권한을 확인하며 모두 시도지사만의 권한 또는 국가 무관이라고 보지 않는다.
1번: 지역센터와 권역·전문센터의 서로 다른 법정 지정권자를 혼동했다.
2번: 제17조는 장관의 실제 평가·공표 가능성을 정한다.
3번: 제19조의 설치·관리운용과 해당 위탁 체계에 연결된다.
4번: 국가의 실제 지정·평가·시책 등 역할을 전부 배제했다.
5번: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지원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주장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기금과 재정 지원의 실제 조문
설치·재원·사용을 구별한다. 예산 범위 지원 가능성과 모든 비용의 무조건 지원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