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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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신고 기관의 실제 변경신고 사항과 제33조제5항·규칙 제26조의 절차에 맞는1번이다. 모든 사소한 변동을 같은 변경신고로 일반화하지 않고 규칙 제26조의 장소 이전·각 호를 확인한다. 허가 기관은 규칙 제28조의 변경허가 절차와 구별한다. 같은 관할 내 신고 기관 이전·명칭 변경을 무신고로 하거나 명칭만 바뀌어도 항상 폐업 재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을 바꾸는 이전의 구체 절차를 여기서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3항의 실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해야 한다.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명칭 제한·예외를 확인하되 모든 동일 고유명칭을 전국적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만들지 않는다. 표시된 과목·명칭만으로 환자별 실제 치료·수용능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3항·제5항·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28조·제40조·제41조제3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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