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설신고 대상 기관이 명칭 등 규칙 제26조의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답
2신고 기관은 개설 장소를 같은 관할 안에서 이전하여도 규칙 제26조의 변경신고를 언제나 생략할 수 있다.
3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실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한다는 규칙 제41조제3항의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4같은 관할의 신고 기관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는 허용되지 않고 언제나 폐업 후 신규 개설신고만 해야 한다.
5의료기관 명칭은 제42조·규칙 제40조의 법정 제한이나 예외를 확인할 필요 없이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신고 기관의 실제 변경신고 사항과 제33조제5항·규칙 제26조의 절차에 맞는1번이다. 모든 사소한 변동을 같은 변경신고로 일반화하지 않고 규칙 제26조의 장소 이전·각 호를 확인한다. 허가 기관은 규칙 제28조의 변경허가 절차와 구별한다. 같은 관할 내 신고 기관 이전·명칭 변경을 무신고로 하거나 명칭만 바뀌어도 항상 폐업 재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을 바꾸는 이전의 구체 절차를 여기서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3항의 실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해야 한다.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명칭 제한·예외를 확인하되 모든 동일 고유명칭을 전국적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만들지 않는다. 표시된 과목·명칭만으로 환자별 실제 치료·수용능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신고 기관의 실제 변경신고 사항과 제33조제5항·규칙 제26조의 절차에 맞는1번이다. 모든 사소한 변동을 같은 변경신고로 일반화하지 않고 규칙 제26조의 장소 이전·각 호를 확인한다. 허가 기관은 규칙 제28조의 변경허가 절차와 구별한다. 같은 관할 내 신고 기관 이전·명칭 변경을 무신고로 하거나 명칭만 바뀌어도 항상 폐업 재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을 바꾸는 이전의 구체 절차를 여기서 임의 확정하지 않는다.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3항의 실제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해야 한다.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명칭 제한·예외를 확인하되 모든 동일 고유명칭을 전국적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만들지 않는다. 표시된 과목·명칭만으로 환자별 실제 치료·수용능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