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의료업을 폐업하거나 제40조제1항의1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1개월 미만 휴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4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증을 교부한다.
5의원 개설신고는 개설 후7일이라는 사후 기한으로 대신하지 않고 개설하려는 자가 규칙 제25조·해당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해설
개설 후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3번이 틀리다. 제33조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를 정한다. 병원급은 제4항의 위원회 심의·시도지사 허가와 해당 장관 승인 절차로 구별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제는 아니다. 규칙 제25조의 요건 확인 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며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모든 적법성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폐업·휴업은 제40조제1항의 실제 기간·입원환자 조건과 규칙 제30조를 따른다. 이 조문에 없는 사후7일 규칙을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지 않는다. 개설 적법성과 응급기관 지정·환자별 실제 수용능력도 각각 확인한다.
개설 후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3번이 틀리다. 제33조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를 정한다. 병원급은 제4항의 위원회 심의·시도지사 허가와 해당 장관 승인 절차로 구별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제는 아니다. 규칙 제25조의 요건 확인 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며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모든 적법성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폐업·휴업은 제40조제1항의 실제 기간·입원환자 조건과 규칙 제30조를 따른다. 이 조문에 없는 사후7일 규칙을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지 않는다. 개설 적법성과 응급기관 지정·환자별 실제 수용능력도 각각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