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2항의 조산사 개인 개설 종류는 조산원이며 제3조제2항제2호의 의료기관이므로4번이다. 의료기관은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의 실제 분류로 확인하여 병원급을 누락하지 않는다. 조산원 개설자는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를 정해야 하므로 의사 지도와 무관한 포괄 독립 운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도 법정 개설 주체이다. 약국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류가 아니며 의료기관은 의사·법인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등 실제 주체도 포함한다. 조산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유형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응급분만 진료를 금지하거나 모든 산모를 상태·필요 진료·수용능력과 무관하게 즉시 전원시키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2항·제33조제2항·제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제33조제2항의 조산사 개인 개설 종류는 조산원이며 제3조제2항제2호의 의료기관이므로4번이다. 의료기관은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의 실제 분류로 확인하여 병원급을 누락하지 않는다. 조산원 개설자는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를 정해야 하므로 의사 지도와 무관한 포괄 독립 운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도 법정 개설 주체이다. 약국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류가 아니며 의료기관은 의사·법인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등 실제 주체도 포함한다. 조산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유형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응급분만 진료를 금지하거나 모든 산모를 상태·필요 진료·수용능력과 무관하게 즉시 전원시키라는 뜻은 아니다.
1번: 치과병원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원만이라는 주장은 틀리다.
2번: 약국은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 의료법인은 제33조제2항제3호의 개설 주체이다.
4번: 제3조제2항제2호·제33조제2항의 실제 조산원이다.
5번: 한의사는 한의원·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2항·제33조제2항·제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조산원과 지도의사
조산원은 의료기관이며 실제 지도의사 요건을 확인한다. 기관 분류가 모든 산모의 일률 이송 지침을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