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격정지뿐 아니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규칙 제31조상 자격증 반납 의무는 전혀 없다.
2제55조제1항의 면허·자격 정지 기간 상한은6개월이 아니라1년이다.
3자격정지 중 응급처치 사실만 있으면 실제 위반 법령·업무·처분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언제나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4자격정지 사유와 상한은 전부 시행령에만 정해지고 법률 제55조는 근거가 아니다.
5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정답
해설
제55조의 실제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5번이다. 제1항은 해당 사유에 면허·자격 취소 또는6개월 이내 정지 가능성을 정하고, 제2항의 정기 신고 미이행은 신고할 때까지 정지 가능성으로 별도 구별한다. 모든 정지를 무조건1년 또는6개월의 동일 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법률의 사유·상한과 제5항 위임에 따른 규칙 제45조·별표18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규칙 제31조의 반납 사유는 취소와 분실 재교부 후 회수 등이며 정지만으로 언제나 반납·기간 종료 후 자동 반환이라는 설명은 현행 근거와 다르다. 정지 중 업무가 아무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하거나 모든 경우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위반과 법정 근거·처분을 확인한다. 결격사유인 제37조를 이 자격정지의 직접 근거로 쓰거나 임의로 시도지사·보건소 위임 권한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1조·제45조·별표18
제55조의 실제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5번이다. 제1항은 해당 사유에 면허·자격 취소 또는6개월 이내 정지 가능성을 정하고, 제2항의 정기 신고 미이행은 신고할 때까지 정지 가능성으로 별도 구별한다. 모든 정지를 무조건1년 또는6개월의 동일 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법률의 사유·상한과 제5항 위임에 따른 규칙 제45조·별표18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규칙 제31조의 반납 사유는 취소와 분실 재교부 후 회수 등이며 정지만으로 언제나 반납·기간 종료 후 자동 반환이라는 설명은 현행 근거와 다르다. 정지 중 업무가 아무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하거나 모든 경우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위반과 법정 근거·처분을 확인한다. 결격사유인 제37조를 이 자격정지의 직접 근거로 쓰거나 임의로 시도지사·보건소 위임 권한을 만들지 않는다.
1번: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는 자격취소 시 반납을 정한다.
2번: 제55조제1항의 정지 상한은6개월이다.
3번: 실제 위반·법정 사유와 처분 기준 확인 없이 모든 자동 취소를 정하지 않는다.
4번: 법률 제55조와 부령 세부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
5번: 제55조의 실제 법정 처분권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1조·제45조·별표18
정지·취소·증서 반납
정지 기간과 취소 효과·증서 반납 사유를 구별한다. 기간 상한은 실제 적용 항에 따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