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응급구조사 자격은 제36조의 급수별 응시 경로가 될 수 있으나 국내 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제37조는 자격 취소일부터 일률적으로2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독립적인 결격사유로 정한다.✓ 정답
3제36조의 법정 응시요건을 갖추어 시험에 합격한 후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제37조 결격사유도 확인한다.
4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제37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는 결격 대상이나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이다.
해설
제37조에 없는 자격 취소 후 일률2년 결격사유를 만든2번이 틀리다.자격 취소 후 일률3년이라는 독립 결격사유도 이 조문에 없다. 제37조는 실제 정신질환·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약물중독, 후견, 특정 법률 위반 실형의 집행 미종료·미면제를 정한다. 개별 취소의 효력과 현재 자격인정 필요성은 별개로 확인해야 하며2년 문구가 없다고 취소 즉시 누구나 자동 복귀하는 뜻은 아니다. 외국 자격도 제36조의 장관 고시 기준·급수별 응시 경로와 국내 시험·자격인정을 따르며 조문에 없는 상호주의 자동 인정을 만들지 않는다. 시험 합격만으로 결격사유 심사를 면제하지 않으며 정신질환자는 부령이 정하는 사람이라는 가공 분류 대신 법의 실제 전문의 예외를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36조의2·제37조·제55조
제37조에 없는 자격 취소 후 일률2년 결격사유를 만든2번이 틀리다.자격 취소 후 일률3년이라는 독립 결격사유도 이 조문에 없다. 제37조는 실제 정신질환·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 약물중독, 후견, 특정 법률 위반 실형의 집행 미종료·미면제를 정한다. 개별 취소의 효력과 현재 자격인정 필요성은 별개로 확인해야 하며2년 문구가 없다고 취소 즉시 누구나 자동 복귀하는 뜻은 아니다. 외국 자격도 제36조의 장관 고시 기준·급수별 응시 경로와 국내 시험·자격인정을 따르며 조문에 없는 상호주의 자동 인정을 만들지 않는다. 시험 합격만으로 결격사유 심사를 면제하지 않으며 정신질환자는 부령이 정하는 사람이라는 가공 분류 대신 법의 실제 전문의 예외를 확인한다.
1번: 제36조의 실제 외국 자격 응시 경로와 국내 자격인정을 구별한다.
2번: 제37조가 정하지 않은 일률2년 결격사유이다.
3번: 법정 응시요건·시험·장관 자격인정과 결격사유를 모두 확인한다.
4번: 제37조제2호의 실제 결격사유이다.
5번: 제37조제1호의 실제 본문·전문의 적합 예외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36조의2·제37조·제55조
취득 요건과 결격사유
외국 자격의 응시 경로와 국내 자격인정을 구별한다. 법에 없는 일률2년·3년 결격기간을 추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