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의료시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2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31조의 응급환자 진료와, 적절한 응급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신속한 이송을 업무로 한다.
3전문응급의료센터는 특정 응급의료 분야에 특화된 진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될 수 있다.
4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재해 등 다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5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 지정할 수 있고 제30조의 응급환자 진료·필요 시 신속한 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제2조제5호의 네 응급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시설이 법의 적용까지 받지 않는다고 한1번이 틀리다. 제35조의2는 미지정 의료기관이 법정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적합 시 수리를 정하며 종합병원은 신고 생략 가능 예외이다. 모든 시설이 의원급 중 지정된 곳인 것은 아니며 신고·지정을 혼동하지 않는다.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실제 진료·불가능 시 신속 이송,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종합병원 지정과 업무, 전문센터는 제29조의 분야별 지정, 권역센터는 제26조의 중증 중심·재난 거점·교육훈련 등을 확인한다. 권역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 지정할 수 있어 모두 상급종합병원인 것도 아니다. 모든 중증·경증환자의 목적지가 분류 이름만으로 고정되거나 지역기관은 경증만 진료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환자 상태·필요 진료·거리·수용능력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
제2조제5호의 네 응급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시설이 법의 적용까지 받지 않는다고 한1번이 틀리다. 제35조의2는 미지정 의료기관이 법정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적합 시 수리를 정하며 종합병원은 신고 생략 가능 예외이다. 모든 시설이 의원급 중 지정된 곳인 것은 아니며 신고·지정을 혼동하지 않는다.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실제 진료·불가능 시 신속 이송,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종합병원 지정과 업무, 전문센터는 제29조의 분야별 지정, 권역센터는 제26조의 중증 중심·재난 거점·교육훈련 등을 확인한다. 권역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 지정할 수 있어 모두 상급종합병원인 것도 아니다. 모든 중증·경증환자의 목적지가 분류 이름만으로 고정되거나 지역기관은 경증만 진료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환자 상태·필요 진료·거리·수용능력을 확인한다.
1번: 제35조의2가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에 적용된다.
2번: 제31조의 실제 업무이다.
3번: 제29조의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과 연결된다.
4번: 제26조의 중증 중심 진료·재난 거점 업무와 연결된다.
5번: 제30조의 실제 대상·주체·업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11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의2
기관 분류와 시설 신고
기관 네 종류의 지정과 미지정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구별한다. 분류 밖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