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를 거치거나 심사의견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언제나 장관에게 직접만 제출한다.
5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해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실제 신청 대상·수신자를 적은5번이다. 모든 응급기관 신청 창구가 시도지사인 것은 아니다. 권역센터는 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시도지사를 거친 장관 제출·심사의견, 지역기관은 제18조의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을 구별한다. 제31조의3은3년마다 재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가공된5년 유효기간·기간 종료 다음날 자동 실효로 바꾸지 않는다. 제35조는 해당 지정권자의 지정 취소 가능성·시정명령·지원 중단·수가 차감을 정하며 가공된6개월 또는1년 기관 업무정지 조문이 아니다. 제33조는 예비병상이며 제33조의2·제25조를 운영규정·모든 기관 신청 근거로 쓰지 않는다. 권역센터의 시도지사 경유·심사의견 절차를 추천이라는 말로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제33조·제3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7조·제18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실제 신청 대상·수신자를 적은5번이다. 모든 응급기관 신청 창구가 시도지사인 것은 아니다. 권역센터는 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시도지사를 거친 장관 제출·심사의견, 지역기관은 제18조의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을 구별한다. 제31조의3은3년마다 재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가공된5년 유효기간·기간 종료 다음날 자동 실효로 바꾸지 않는다. 제35조는 해당 지정권자의 지정 취소 가능성·시정명령·지원 중단·수가 차감을 정하며 가공된6개월 또는1년 기관 업무정지 조문이 아니다. 제33조는 예비병상이며 제33조의2·제25조를 운영규정·모든 기관 신청 근거로 쓰지 않는다. 권역센터의 시도지사 경유·심사의견 절차를 추천이라는 말로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1번: 제31조의3의 주기는3년이다.
2번: 제35조의 실제 주체·처분 종류와 다르다.
3번: 제33조는 예비병상 조문이며 가공된 운영규정 제출 근거가 아니다.
4번: 규칙 제13조제3항·제4항의 시도지사 경유·심사의견 절차를 부정했다.
5번: 규칙 제17조제3항의 지역센터 신청 절차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제33조·제3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7조·제18조
종류별 신청과 실제 처분
권역·지역센터·지역기관의 서로 다른 신청 절차를 확인한다. 재지정 주기와 자동 실효를 같은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