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설자는 법정 특례나 자격·범위 요건 없이 아무 비의료인에게나 모든 의료행위를 시킬 수 있다.
4신고 기관 명칭 변경은 변경신고 없이, 허가 기관 명칭 변경은 변경허가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5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설
제36조·규칙 제34조의 종류별 시설기준·규격과 해당 장비·정원 등 실제 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2번이다. 종합병원은 병원급 안의 종류이며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을 같은 층위의 세 분류로 바꾸지 않는다. 제42조·규칙 제40조는 명칭·종별 표시·법정 예외를 정하므로 아무 제한이 없다는1번이 틀리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동일 고유명칭을 전국적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27조의 무면허 금지와 응급의료법 제41조·제42조의 응급구조사 실제 법정 업무·지시 원칙 및 예외를 구별하므로 비의료인의 적법한 특례 업무까지 전부 금지하지 않는다. 명칭 변경은 신고 기관의 규칙 제26조와 허가 기관의 제28조 절차를 구별한다. 개설 후1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시설기준이 자동 완화되지 않으며 개정별 경과조치까지 전부 부정하는 뜻도 아니다. 실제 환자 이송은 상태·필요 진료·거리·수용능력 등을 확인하고 모든 외상·심근경색을 이름만으로 한 기관에 강제 이송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27조·제33조·제36조·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28조·제34조·제4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
제36조·규칙 제34조의 종류별 시설기준·규격과 해당 장비·정원 등 실제 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2번이다. 종합병원은 병원급 안의 종류이며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을 같은 층위의 세 분류로 바꾸지 않는다. 제42조·규칙 제40조는 명칭·종별 표시·법정 예외를 정하므로 아무 제한이 없다는1번이 틀리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동일 고유명칭을 전국적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27조의 무면허 금지와 응급의료법 제41조·제42조의 응급구조사 실제 법정 업무·지시 원칙 및 예외를 구별하므로 비의료인의 적법한 특례 업무까지 전부 금지하지 않는다. 명칭 변경은 신고 기관의 규칙 제26조와 허가 기관의 제28조 절차를 구별한다. 개설 후1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시설기준이 자동 완화되지 않으며 개정별 경과조치까지 전부 부정하는 뜻도 아니다. 실제 환자 이송은 상태·필요 진료·거리·수용능력 등을 확인하고 모든 외상·심근경색을 이름만으로 한 기관에 강제 이송하지 않는다.
1번: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명칭 제한·예외가 있다.
2번: 종류별 시설·장비 등 해당 법정 기준을 확인한다.
3번: 자격·면허·실제 법정 특례·업무범위를 무시한 포괄 허용은 아니다.
4번: 기관 종류별 변경신고·변경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5번: 개설 후1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완화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27조·제33조·제36조·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28조·제34조·제4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
시설·명칭·업무의 각각의 조건
종류별 시설과 실제 명칭·변경 절차를 확인한다. 응급구조사 특례 업무를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와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