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의료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3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정답
4개설 신고·허가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지·취소·폐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5제40조제1항의1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1개월 미만 휴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개설신고 후7일 이내 진료 개시 의무라는3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는 개설 신고·허가일부터 정당사유 없이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의 처분 근거이며 신고의 자동 실효 규정이 아니다. 같은 항 본문의1년 범위 의료업 정지·허가 취소·신고 기관 폐쇄 가능성과 실제 처분 요건을 확인한다.1개월 이내 개시 의무로 바꾸지도 않는다. 개설신고 대상은 제33조제3항의 네 종류이고 병원급 허가와 다르다. 명칭 변경은 제33조제5항·규칙 제26조의 실제 변경신고 사항이며, 휴업은 제40조제1항의 기간·입원환자 조건과 규칙 제30조에 따른다. 응급구조사가 신고증 유무만으로 환자별 실제 수용능력이나 모든 수가·평가 자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설신고 후7일 이내 진료 개시 의무라는3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는 개설 신고·허가일부터 정당사유 없이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의 처분 근거이며 신고의 자동 실효 규정이 아니다. 같은 항 본문의1년 범위 의료업 정지·허가 취소·신고 기관 폐쇄 가능성과 실제 처분 요건을 확인한다.1개월 이내 개시 의무로 바꾸지도 않는다. 개설신고 대상은 제33조제3항의 네 종류이고 병원급 허가와 다르다. 명칭 변경은 제33조제5항·규칙 제26조의 실제 변경신고 사항이며, 휴업은 제40조제1항의 기간·입원환자 조건과 규칙 제30조에 따른다. 응급구조사가 신고증 유무만으로 환자별 실제 수용능력이나 모든 수가·평가 자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