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2항은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개인 개설 종류에 조산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2번이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5번의 치과의원만이라는 주장은 치과병원 개설을 부정해 틀리며 상대적으로 옳다는 이유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제2항의 법정 개설 주체이다. 제3항의 의원 등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위원회 사전·본심의 및 시도지사 허가, 해당 장관 승인 조건을 구별한다. 모든 개설이 신고제이거나 모든 의사가 모든 종별을 개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기관 종별만으로 모든 실제 응급환자 이송을 일률 결정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수용능력을 확인한다.
제33조제2항은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개인 개설 종류에 조산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2번이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5번의 치과의원만이라는 주장은 치과병원 개설을 부정해 틀리며 상대적으로 옳다는 이유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제2항의 법정 개설 주체이다. 제3항의 의원 등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위원회 사전·본심의 및 시도지사 허가, 해당 장관 승인 조건을 구별한다. 모든 개설이 신고제이거나 모든 의사가 모든 종별을 개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기관 종별만으로 모든 실제 응급환자 이송을 일률 결정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수용능력을 확인한다.
1번: 의료법인은 제33조제2항제3호의 실제 개설 주체이다.
2번: 제33조제2항의 개인 면허별 개설 종류와 일치한다.
3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4번: 모든 의료기관이 장관 허가인 것은 아니며 종류별 신고·심의·허가·해당 승인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