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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21조의 법정 용도·사업 조건과 무관한 모든 기관의 무조건 전액 보전이라는4번이 틀리다. 기금 설치·관리운용은 제19조, 사용은 제21조이며 제25조 중앙센터를 기금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21조제2호는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을 모두 정하므로 시설은 융자만 가능하다고 제한하지 않는다. 제1호는 제22조 미수금 대지급, 제3호는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제5호·제7호·제9호는 해당 교육홍보·조사연구·양성 등 지원이다. 모든 환자 진료비의 국가 최종 부담이나 모든 보수교육비·연구비의 무조건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도 실제 제공체계 운영이라는 법정 용도·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제3호가 있으므로 운영 관련 비용 지원이 전부 금지되거나 전액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업이 불법이라는 뜻도 아니다. 구체적 지원 범위·대상·사업·예산 조건을 확인하며 기관의 자립성에 관한 추측을 법정 배제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1조·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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