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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업무 중인 의사가 응급의료를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응급의료법상 옳은 설명은?

해설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은 해당 의사의 정당사유 없는 거부는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라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3번이다. 미지정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종사자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제6조제1항을 의료기관장에 대한 가공 직접 인용문이나 단순 노력 조항으로 쓰지 않는다.500만원·1천만원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설명이나 제62조를 해당 거부의 처벌 근거로 바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병원 모든 직원이 같은 주체가 되거나 시설·인력 부족의 실제 정당사유가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제2조제4호의 종사자와 업무·요청·거부·정당사유를 확인하며 제11조의 실제 능력 부족 시 적절한 다른 기관 이송·안전·기록도 구별한다. 의료법 제15조 등 다른 관계 규정이 언제나 배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업무 중 의사라는 조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호·제6조제2항·제11조·제60조제3항제1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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