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업무 중인 의사가 응급의료를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응급의료법상 옳은 설명은?
1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지만, 종합병원은 예외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2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응급환자 진료 거부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
3지정 여부만으로 거부금지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이 의사는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4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금지되므로, 이 종합병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5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은 해당 의사의 정당사유 없는 거부는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라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3번이다. 미지정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종사자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제6조제1항을 의료기관장에 대한 가공 직접 인용문이나 단순 노력 조항으로 쓰지 않는다.500만원·1천만원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설명이나 제62조를 해당 거부의 처벌 근거로 바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병원 모든 직원이 같은 주체가 되거나 시설·인력 부족의 실제 정당사유가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제2조제4호의 종사자와 업무·요청·거부·정당사유를 확인하며 제11조의 실제 능력 부족 시 적절한 다른 기관 이송·안전·기록도 구별한다. 의료법 제15조 등 다른 관계 규정이 언제나 배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업무 중 의사라는 조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호·제6조제2항·제11조·제60조제3항제1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5조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은 해당 의사의 정당사유 없는 거부는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라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3번이다. 미지정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종사자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제6조제1항을 의료기관장에 대한 가공 직접 인용문이나 단순 노력 조항으로 쓰지 않는다.500만원·1천만원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설명이나 제62조를 해당 거부의 처벌 근거로 바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병원 모든 직원이 같은 주체가 되거나 시설·인력 부족의 실제 정당사유가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제2조제4호의 종사자와 업무·요청·거부·정당사유를 확인하며 제11조의 실제 능력 부족 시 적절한 다른 기관 이송·안전·기록도 구별한다. 의료법 제15조 등 다른 관계 규정이 언제나 배제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업무 중 의사라는 조건이다.
1번: 종합병원이라는 종별 자체가 부당한 거부의 자동 예외가 아니다.
2번: 미지정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사의 법적 의무·제재가 사라지지 않는다.
3번: 실제 종사자·업무·정당사유 없는 거부와 해당 형벌 근거이다.
4번: 거부금지 의무가 지정 기관의 종사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5번: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제 주장은 틀리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호·제6조제2항·제11조·제60조제3항제1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5조
미지정 병원 의사의 부당한 거부
미지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실제 종사자·업무·요청·정당사유와 해당 형벌을 확인하며 모든 병원 직원에게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