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병원은100병상 이상만 갖추면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제3조의3의 다른 요건 없이 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한다.✓ 정답
2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이다.
3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4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5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해설
제3조의3의 종합병원 요건을 병상 수 하나만으로 충족한다고 한1번이 틀리다.100병상 이상이라는 참인 필요조건이나 병원급의 입원 중심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며 이를 모든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주장과 구별한다. 병상 구간별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실제 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 별도 지정과 구별한다. 제3조제2항은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나누며 종합병원은 병원급 안의 한 종류이고 상급종합병원이 별도 동급 종별인 것은 아니다. 조산원 정의의 실제 대상은 임산부 및 신생아이다. 의원급의 외래 중심을 입원시설 절대 금지로, 모든 병원급을 예외 없는30병상 이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제33조제2항의 의사·한의사 개설과 규칙 제36조의 실제 요양 입원 대상·예외·악화 시 후송 등 조치를 확인한다. 지정 응급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성기 응급환자 진료·적절한 처치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송·수용능력은 응급의료법 제11조·제48조의2 등의 요건으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4·제33조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1조·제48조의2
제3조의3의 종합병원 요건을 병상 수 하나만으로 충족한다고 한1번이 틀리다.100병상 이상이라는 참인 필요조건이나 병원급의 입원 중심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며 이를 모든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주장과 구별한다. 병상 구간별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실제 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 별도 지정과 구별한다. 제3조제2항은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나누며 종합병원은 병원급 안의 한 종류이고 상급종합병원이 별도 동급 종별인 것은 아니다. 조산원 정의의 실제 대상은 임산부 및 신생아이다. 의원급의 외래 중심을 입원시설 절대 금지로, 모든 병원급을 예외 없는30병상 이상으로 바꾸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제33조제2항의 의사·한의사 개설과 규칙 제36조의 실제 요양 입원 대상·예외·악화 시 후송 등 조치를 확인한다. 지정 응급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성기 응급환자 진료·적절한 처치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송·수용능력은 응급의료법 제11조·제48조의2 등의 요건으로 확인한다.
1번: 병상 수는 필요조건이며 제3조의3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번: 요양병원의 실제 개설·입원 대상·운영 요건과 함께 확인한다.
3번: 제3조제2항제3호의 입원 중심 정의이다.
4번: 제3조제2항제2호의 실제 조산원 정의이다.
5번: 제3조제2항제1호의 실제 외래 중심 정의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4·제33조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1조·제48조의2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100병상 이상이라는 사실과 다른 법정 요건까지 충족한다는 주장은 다르다. 종별·개설·운영·지정·실제 수용능력을 각각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