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료인은 기관 개설·고용·장소 관련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어디서나 독자적으로 의료업을 운영할 수 있다.
4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가 다르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정답
5의료인은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해설
제2조제2항제1호는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하므로4번이다.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장관 면허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며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자격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면허 종류를 무시한 모든 의료행위 권한이나 시도지사 면허로 바꾸지 않는다. 제33조의 개설·기관 내 의료업 원칙과 응급환자 진료·환자나 보호자 요청 등의 법정 장소 예외, 제27조의 면허 범위도 함께 확인한다. 의료인이 반드시 자기 기관을 개설해야만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거나 기관 밖 모든 진료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반대로 고용·개설·장소 요건을 모두 무시한 임의 영업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의료인의 정의·종별 임무와 실제 개설·근무 조건은 서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