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사결정능력이 있고 설명·동의에 따른 지체 위험도 없는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정답
2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의료인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이송받는 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3업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는 신원 미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지 않는다.
4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 중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5의료기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이송 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제9조의 환자 설명·동의 원칙을 보호자만의 동의로 바꾼1번이 틀리다. 실제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동행인 절차를 구별한다. 보호자에게 어떤 설명도 법적으로 필요 없거나 이송 단계에는 설명·동의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기관 간 이송은 제11조·규칙 제4조의 의료인·기관장 연락·이송수단·안전 인력기구·기록 요건으로 확인한다. 업무 중 종사자의 정당사유 없는 거부·기피는 제6조제2항, 중단 금지는 제10조로 확인한다. 제21조는 기금의 사용이고 제44조는 운용자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송5개 호의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신원 미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거부를 정당화하지 않지만 생명이 위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실제 자원·안전·수용능력 확인과 제9조의 환자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 이송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송 중 필요한 처치는 실제 환자 상태·제41조 범위·제42조 지시 원칙과 예외로 판단하며 기도관리·산소·심폐소생술·지혈을 모든 환자에게 중단 없이 계속하라는 획일 임상 지침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9조·제10조·제11조·제41조·제42조·제48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4조·제33조·제34조·별표14
제9조의 환자 설명·동의 원칙을 보호자만의 동의로 바꾼1번이 틀리다. 실제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동행인 절차를 구별한다. 보호자에게 어떤 설명도 법적으로 필요 없거나 이송 단계에는 설명·동의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기관 간 이송은 제11조·규칙 제4조의 의료인·기관장 연락·이송수단·안전 인력기구·기록 요건으로 확인한다. 업무 중 종사자의 정당사유 없는 거부·기피는 제6조제2항, 중단 금지는 제10조로 확인한다. 제21조는 기금의 사용이고 제44조는 운용자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송5개 호의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신원 미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거부를 정당화하지 않지만 생명이 위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실제 자원·안전·수용능력 확인과 제9조의 환자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 이송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송 중 필요한 처치는 실제 환자 상태·제41조 범위·제42조 지시 원칙과 예외로 판단하며 기도관리·산소·심폐소생술·지혈을 모든 환자에게 중단 없이 계속하라는 획일 임상 지침을 만들지 않는다.
1번: 제9조의 환자 설명·동의 원칙을 무시한 보호자만의 대체이다.
2번: 제11조·규칙 제4조의 실제 주체·연락·이송수단이다.
3번: 신원 미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사유 없는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4번: 제10조의 정당사유 없는 중단 금지와 연결된다.
5번: 제11조제2항의 안전 인력·기구·기록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9조·제10조·제11조·제41조·제42조·제48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4조·제33조·제34조·별표14
환자 설명과 이송 연락 구별
환자·대리인 설명동의와 이송받는 기관 연락·안전·기록 제공은 각각 실제 근거로 확인한다. 모든 처치를 모든 환자에게 끊임없이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