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역응급의료센터 별표5의2에는 특수구급차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2대 확보와 관련 인력의 위탁 운영에 관한 기준이 있다.
2응급환자 이송은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3업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면 제60조제3항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할 때에는 법 제48조·규칙 제39조의 탑승 인원과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확인한다.
5제48조 본문을 위반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제62조제1항제3호의3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제11조의 의료기관 간 이송도 응급환자 이송이므로 이를 배제한2번이 틀리다. 이송업자의 운용 지위인 제44조와 의료기관 간 적정 이송 의무를 구별한다. 모든 응급기관이 구급차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유형별 지정기준·위탁 가능성을 확인한다. 별표5의2는 권역센터의 특수1대 이상 포함2대와 구급차·관련 인력 위탁 운영도 정한다. 제48조·규칙 제39조는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을 위한 출동 시 응급구조사1명 이상 포함2명 이상 탑승과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정한다. 응급처치 교육만 받은 누구든 법정 탑승 인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탑승 의무 위반은 제62조제1항제3호의3의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로 확인하며 그 위반만으로 같은 조가 형사처벌을 정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정당사유 없는 거부·기피는 제6조제2항의 종사자와 제60조제3항제1호의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별한다. 모든 운용자·직원의 모든 이송 거부를 같은 과태료 위반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11조·제44조·제48조·제60조제3항제1호·제62조제1항제3호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39조·별표5의2
제11조의 의료기관 간 이송도 응급환자 이송이므로 이를 배제한2번이 틀리다. 이송업자의 운용 지위인 제44조와 의료기관 간 적정 이송 의무를 구별한다. 모든 응급기관이 구급차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유형별 지정기준·위탁 가능성을 확인한다. 별표5의2는 권역센터의 특수1대 이상 포함2대와 구급차·관련 인력 위탁 운영도 정한다. 제48조·규칙 제39조는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을 위한 출동 시 응급구조사1명 이상 포함2명 이상 탑승과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정한다. 응급처치 교육만 받은 누구든 법정 탑승 인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탑승 의무 위반은 제62조제1항제3호의3의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로 확인하며 그 위반만으로 같은 조가 형사처벌을 정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정당사유 없는 거부·기피는 제6조제2항의 종사자와 제60조제3항제1호의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별한다. 모든 운용자·직원의 모든 이송 거부를 같은 과태료 위반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1번: 별표5의2의 실제 권역센터 기준과 위탁 가능성을 확인한다.
2번: 의료기관 간 전원도 제11조의 이송에 포함된다.
3번: 거부·기피의 실제 주체·업무·정당사유와 형사처벌 근거이다.
4번: 제48조·규칙 제39조의 실제 탑승 원칙·예외이다.
5번: 해당 탑승 의무 위반의 실제 과태료 근거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11조·제44조·제48조·제60조제3항제1호·제62조제1항제3호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39조·별표5의2
전원·확보·탑승·거부의 서로 다른 근거
기관 간 이송과 유형별 구급차 기준·위탁, 법정 탑승 인력을 구별한다. 거부·기피와 탑승 의무 위반의 주체·제재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