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2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이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4국가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5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 마련·시행은 국가만의 의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러한 책임이 없다.
해설
제16조제1항의 실제 재정 지원 주체·대상·예산 조건을 반영한1번이다.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응급환자 보호·기관등 지원 및 설치운영·종사자 양성·이송수단 확보 등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해당 시책 의무가 있다. 제17조의 평가·결과 공표 주체는 장관이며 할 수 있다는 문구와 평가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구별한다. 지방정부의 모든 별도 조사·평가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관 지정은 모든 경우 시도지사로 통일되지 않고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의 유형별 권자를 확인한다. 제24조는 이송처치료이므로 재정 지원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16조 지원 가능성을 모든 운영비 국가 전부 부담 의무로 바꾸거나 모든 사업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제16조제1항의 실제 재정 지원 주체·대상·예산 조건을 반영한1번이다.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응급환자 보호·기관등 지원 및 설치운영·종사자 양성·이송수단 확보 등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해당 시책 의무가 있다. 제17조의 평가·결과 공표 주체는 장관이며 할 수 있다는 문구와 평가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구별한다. 지방정부의 모든 별도 조사·평가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관 지정은 모든 경우 시도지사로 통일되지 않고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의 유형별 권자를 확인한다. 제24조는 이송처치료이므로 재정 지원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16조 지원 가능성을 모든 운영비 국가 전부 부담 의무로 바꾸거나 모든 사업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번: 제16조제1항의 실제 재정 지원이다.
2번: 제17조의 장관 평가·공표 가능성과 다른 주장이다.
3번: 제16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성을 부정했다.
4번: 무조건 국가 전부 부담 의무로 확대했다.
5번: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시책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국가에도 해당하는 의무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확인한다. 다른 주체도 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국가의 참인 의무를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