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4국가는 응급의료기관등이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5국가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과 제17조의 평가·공표 가능성을 구별한다. 모든 기관 운영 비용 전부를 국가가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5번은 이 규정과 다르다. 제3조는 국가 책임이 아니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이며 제21조의 기금 용도를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조항 자체로 바꾸지 않는다. 제13조의 하여야 한다를 단순 권고나 선택적 노력으로 낮추지 않고 제17조의 장관 평가·공표 가능성을 무조건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평가 대상 기관장의 응할 의무·요청 자료 제공 요건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별도로 확인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 사업·예산 조건은 실제 근거로 판단하며 모든 지원이 언제나 일부 금액만 가능하거나 전액 지원 사업은 항상 불법이라는 뜻도 아니다. 제2조제7호의 기관등은 지정 응급의료기관·구급차등 운용자·지원센터로서 응급의료시설을 같은 정의에 임의로 넣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7호·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과 제17조의 평가·공표 가능성을 구별한다. 모든 기관 운영 비용 전부를 국가가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5번은 이 규정과 다르다. 제3조는 국가 책임이 아니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이며 제21조의 기금 용도를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 조항 자체로 바꾸지 않는다. 제13조의 하여야 한다를 단순 권고나 선택적 노력으로 낮추지 않고 제17조의 장관 평가·공표 가능성을 무조건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평가 대상 기관장의 응할 의무·요청 자료 제공 요건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별도로 확인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 사업·예산 조건은 실제 근거로 판단하며 모든 지원이 언제나 일부 금액만 가능하거나 전액 지원 사업은 항상 불법이라는 뜻도 아니다. 제2조제7호의 기관등은 지정 응급의료기관·구급차등 운용자·지원센터로서 응급의료시설을 같은 정의에 임의로 넣지 않는다.
1번: 제13조의 실제 시책 마련·시행 의무이다.
2번: 제17조의 장관 평가·공표 가능성을 반영했다.
3번: 제16조제1항의 주체·대상·예산 조건이다.
4번: 제16조제1항의 재정 지원 가능성과 함께 확인한다.
5번: 국가의 모든 기관 운영비 무조건 전부 부담 의무로 바꾸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7호·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
의무·재량·전부 부담 구별
시책 마련·시행과 예산 지원·평가·공표의 실제 문구를 구별한다. 국가의 무조건 전부 부담을 부정한다고 모든 전액 지원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