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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 보기에 적힌 사정 외의 다른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한다.

해설
제37조제4호는 각 목의 특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한다. 집행이 끝난 뒤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의 별도 대기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2번이다.2년이3년보다 짧아서 결격이 아니라는 기간 포함관계 설명은 잘못이며 이 조문에 없는2년·3년 대기기간을 만들지 않는다.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는 조건에서 집행 상태를 확인한다. 제1호의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이고 제2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모든 유독물질 중독을 일률 포함하지 않는다. 제3호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다. 모든 범죄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사정 하나를 제4호에 똑같이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제8조의2나 의료법의 다른 직역 결격 규정이 아니라 이 법 제37조이다. 응급구조사는 의료기사라는 분류나 의료인 면허로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7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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