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법 제36조제4항과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5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시험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해설
시험과목·방법·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36조제5항의 보건복지부령 사항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이라고 한5번이 틀리다. 제1항의 급수 구분과 제2항·제3항의 급수별 응시 경로·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을 확인한다. 응시요건 전체가 시행규칙에만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으며2급 지정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 위임과 시행령 제25조, 세부 교육과목·시간의 보건복지부령 위임도 있다. 시험 실시업무는 제36조제4항·시행령 제26조의 국시원 위탁과 구별한다. 규칙 제26조는 필기·실기, 별표11의 과목·방법과 합격 기준, 제27조는 시험공고 등 절차를 정한다. 관련 시험 사항에 대통령령 위임이 전혀 없다거나 연1회 이상이라는 문장을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한 공통 법정 횟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 연도별 시행 일정과 법령 위임은 별개이다. 응급구조사 자격과 의료인 면허, 시험 합격과 자격인정도 각각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08) 제25조·제2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6조·제27조
시험과목·방법·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36조제5항의 보건복지부령 사항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이라고 한5번이 틀리다. 제1항의 급수 구분과 제2항·제3항의 급수별 응시 경로·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을 확인한다. 응시요건 전체가 시행규칙에만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으며2급 지정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 위임과 시행령 제25조, 세부 교육과목·시간의 보건복지부령 위임도 있다. 시험 실시업무는 제36조제4항·시행령 제26조의 국시원 위탁과 구별한다. 규칙 제26조는 필기·실기, 별표11의 과목·방법과 합격 기준, 제27조는 시험공고 등 절차를 정한다. 관련 시험 사항에 대통령령 위임이 전혀 없다거나 연1회 이상이라는 문장을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한 공통 법정 횟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 연도별 시행 일정과 법령 위임은 별개이다. 응급구조사 자격과 의료인 면허, 시험 합격과 자격인정도 각각 구별한다.
1번: 제36조의1급·2급 구분을 반영했다.
2번: 법률의 실제 급수별 경로를 확인한 설명이다.
3번: 제36조제2항·제3항의 시험 합격 요건이며 자격인정도 필요하다.
4번: 제36조제4항·시행령 제26조의 실제 위탁이다.
5번: 과목·방법·자격인정은 제36조제5항의 보건복지부령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908) 제25조·제2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6조·제27조
응시 경로·위탁·과목의 서로 다른 근거
급수별 법정 응시요건, 대통령령에 따른 국시원 시험업무 위탁과2급 양성과정, 보건복지부령의 과목·방법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