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 지시 예외와 업무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2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법정 업무범위 밖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3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으면 법 제42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 처치도 언제나 중단해야 한다.
4법정 업무범위 안에서 제42조 단서의 경미한 응급처치 또는 급박한 통신 불능 등 실제 요건에 해당하면 의사 지시 없이 처치할 수 있다.✓ 정답
5현장에서는 제42조 단서 예외에 해당해도 의사 지시 없이는 어떠한 처치도 할 수 없다.
해설
제41조의 실제 업무범위와 제42조의 구체적 지시 원칙·단서 예외를 함께 확인한4번이다. 제42조 단서는 보건복지부령상 처치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규칙 제34조의 경미한 처치는2급 업무범위와 같다. 모든1·2급 처치가 지시 없이 가능하거나 범위 밖 처치도 지시만 받으면 허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이라는 장소만으로 지시 요건이 모두 없어지지도 않는다. 급박한 통신 불능 예외와 실제 환자·처치 적정성을 확인하며 분만 보조 등 모든 항목을 같은 경미 처치로 일괄 취급하지 않는다. 제49조의 지체 없는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과 모든 처치 후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별도 주장도 구별한다. 병원 전 단계에 언제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해도 모든 처치를 중단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1조제1항·제42조·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제41조의 실제 업무범위와 제42조의 구체적 지시 원칙·단서 예외를 함께 확인한4번이다. 제42조 단서는 보건복지부령상 처치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규칙 제34조의 경미한 처치는2급 업무범위와 같다. 모든1·2급 처치가 지시 없이 가능하거나 범위 밖 처치도 지시만 받으면 허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이라는 장소만으로 지시 요건이 모두 없어지지도 않는다. 급박한 통신 불능 예외와 실제 환자·처치 적정성을 확인하며 분만 보조 등 모든 항목을 같은 경미 처치로 일괄 취급하지 않는다. 제49조의 지체 없는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과 모든 처치 후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별도 주장도 구별한다. 병원 전 단계에 언제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법정 예외에 해당해도 모든 처치를 중단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1번: 이송이라는 장소만으로 모든 지시·범위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2번: 의사 지시 하나로 법정 범위 밖 모든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3번: 제42조의 실제 예외와 적절한 대응을 무시한 일률 중단이다.
4번: 법정 범위와 구체적 지시 예외를 함께 확인한 설명이다.
5번: 제42조 단서의 실제 예외를 모두 부정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1조제1항·제42조·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별표14
업무범위와 지시 예외는 별도 요건
법정 범위를 지키면서 경미한 처치나 급박한 지시 불능의 실제 예외를 확인한다. 의사 지시만으로 범위 밖 행위를 허용하거나 모든 지시 불능에 일률 중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