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응급전용 입원실은30병상 이상 확보하되 그중12병상까지 전문진료과 입원실 내 지정 운영이 가능하다.
3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5명 이상과 내원 환자 수에 따른 별도의 전담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확인한다.
4응급전용 중환자실은 총10병상만 확보하면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정답
5가용 자원·주요 질환별 수용 가능 여부·환자 내원과 퇴실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송한다.
해설
규칙 제13조제2항·별표5의2제3호가목4)카)의 응급전용 중환자실은20병상 이상이므로 총10병상만으로 충분하다는4번이 틀리다.20병상 중10병상까지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내 병상을 응급전용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와 총수20을 구별한다. 같은 항목 차)의 응급전용 입원실30병상에는12병상까지 전문진료과 입원실 내 지정 운영이 가능하다. 제3호다목의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는5명 이상이며 내원 환자 수에 따른 별도 전담전문의 추가 요건과 구역별 상주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2명이라는 숫자만으로 현행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2호의 실제24시간 처치·검사·판독과 제1호다목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정보 전송도 확인한다.18조·별표4를 권역 기준 근거로 쓰거나 과거 응급의료정보센터 이름으로 수신기관을 바꾸지 않는다. 지역센터에도 같은 입원30·전문의2·중환자실10 기준이 일률 적용된다는 비교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령1176호2026.6.5 개정문·공포일 시행 부칙에서 별표5의2 변경을 확인했으며 실제 시설기준과 모든 환자 최종치료 보장은 다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2항·별표5의2제1호다목·제2호·제3호가목4)차)/카)·다목
규칙 제13조제2항·별표5의2제3호가목4)카)의 응급전용 중환자실은20병상 이상이므로 총10병상만으로 충분하다는4번이 틀리다.20병상 중10병상까지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내 병상을 응급전용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와 총수20을 구별한다. 같은 항목 차)의 응급전용 입원실30병상에는12병상까지 전문진료과 입원실 내 지정 운영이 가능하다. 제3호다목의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는5명 이상이며 내원 환자 수에 따른 별도 전담전문의 추가 요건과 구역별 상주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2명이라는 숫자만으로 현행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제2호의 실제24시간 처치·검사·판독과 제1호다목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정보 전송도 확인한다.18조·별표4를 권역 기준 근거로 쓰거나 과거 응급의료정보센터 이름으로 수신기관을 바꾸지 않는다. 지역센터에도 같은 입원30·전문의2·중환자실10 기준이 일률 적용된다는 비교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령1176호2026.6.5 개정문·공포일 시행 부칙에서 별표5의2 변경을 확인했으며 실제 시설기준과 모든 환자 최종치료 보장은 다르다.
1번: 별표5의2제2호의 실제 진료기능 기준을 확인한다.
2번: 제3호가목4)차)의30병상 원칙·12병상 단서이다.
3번: 제3호다목의5명 이상 및 추가 인력·상주 조건을 확인한다.
4번: 총20병상과 전문진료과 내10병상까지 허용 단서를 혼동했다.
5번: 제1호다목의 실제 전송 내용·정보통신망·중앙센터 수신을 반영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2항·별표5의2제1호다목·제2호·제3호가목4)차)/카)·다목
총 병상 수와 일부 지정 운영 구별
응급전용 중환자실 총20병상과 그중10병상까지 다른 전문진료과 안에서 지정 운영하는 단서를 구별한다. 입원실·인력·정보 전송도 각각 실제 기준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