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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지정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근거 및 비고 |
|---|---|---|
| 운영 실적 현저히 낮음 | 해당 |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기능 부재로 평가 |
| 응급환자 진료 거부 | 해당 |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의무 위반 |
| 지정기준 미달 | 해당 |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실패 |
| 거짓·부정 지정 | 해당 | 지정의 원시적 하자 |
|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미실시 | 해당하지 않음 | 시정명령·과태료 등 별도 제재 대상 |
응급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지정 취소 사유로 거짓·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운영 실적 현저히 낮음을 규정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가 훼손되거나 지정에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반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미실시는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단계적 제재의 대상이다. 법은 교육훈련 의무 위반에 대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지정 취소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므로 비례 원칙에 따라 운영상 의무 위반보다는 지정의 근본적 하자나 응급진료 기능의 중대한 훼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교육 미실시를 취소 사유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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