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종합병원은 제26조·제30조·제31조의 실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3번이다. 지역센터의 대상은 종합병원이고 지역기관은 종합병원이 원칙이되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도 지정할 수 있다. 한방병원·치과병원 등 모든 병원급 종별을 이 예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방병원·조산원·보건소·의원이라는 보기 명칭 자체는 이 조문의 지정 대상이 아니며 종합병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기준·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규칙 제17조제1항은 지역센터의 지역별 배분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를 모든 병원급 종별의 응급기관 지정 허용 근거로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30조·제31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7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