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700개 더 있어요도전 ›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로 옳은 것은?

해설
보기의 종합병원은 제26조·제30조·제31조의 실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3번이다. 지역센터의 대상은 종합병원이고 지역기관은 종합병원이 원칙이되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도 지정할 수 있다. 한방병원·치과병원 등 모든 병원급 종별을 이 예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방병원·조산원·보건소·의원이라는 보기 명칭 자체는 이 조문의 지정 대상이 아니며 종합병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기준·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규칙 제17조제1항은 지역센터의 지역별 배분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를 모든 병원급 종별의 응급기관 지정 허용 근거로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30조·제31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7조·제18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2급 응급구조사 초고난도 모의고사 7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