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제25조가 아니라 제26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1번이다. 제2조제5호의 네 종류와 유형별 지정권자를 확인한다. 전문센터는 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제30조의 시도지사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다. 권역센터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며 모든 응급기관에300병상 이상을 공통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법령에 병상 기준이 전혀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지역기관은 종합병원이 원칙이고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도 가능하다는 예외를 확인한다. 이를 모든 병원급인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전문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기관의 진료 업무와 모든 환자의 최종치료 보장도 각각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26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1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제25조가 아니라 제26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1번이다. 제2조제5호의 네 종류와 유형별 지정권자를 확인한다. 전문센터는 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제30조의 시도지사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다. 권역센터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며 모든 응급기관에300병상 이상을 공통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법령에 병상 기준이 전혀 없다는 설명도 틀리다. 지역기관은 종합병원이 원칙이고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도 가능하다는 예외를 확인한다. 이를 모든 병원급인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전문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기관의 진료 업무와 모든 환자의 최종치료 보장도 각각 구별한다.
1번: 제26조의 실제 권역센터 지정권자이다.
2번: 모든 유형에 같은300병상 이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번: 제31조의 시군 병원 예외를 부정했다.
4번: 전문센터도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이다.
5번: 지역센터는 시도지사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의 지역기관 지정권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26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1조
유형별 지정권자와 대상
기관 유형별 실제 지정권자·대상을 확인한다. 권역·전문·지역센터·지역기관의 권한과 병상·지정 대상을 서로 바꾸어 판단하지 않는다.